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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출계약 실사 의무화… 제2 모뉴엘 사태 예방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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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출계약 실사 의무화… 제2 모뉴엘 사태 예방책 마련

입력
2015.04.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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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의 수출 계약을 근거로 무역보험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계약의 진위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 무역보험공사 직원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면 피해액의 5배까지 물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합동 전담팀은 허위 수출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3조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모뉴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무역금융 쇄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 인수심사 과정에서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계약은 구매자에게 연락해 허위 조작 여부를 확인하거나 현장 실사로 진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1억 달러를 넘는 거액 계약에 대한 보험 한도를 심사할 때는 무보 사장이 직접 결제해야 한다. 지난해 무역보험공사가 100만 달러 초과 수출계약과 관련해 진행한 금융성 상품은 전체 20억6,800만 달러(2조2,537억원) 가운데 약 80%(16억4,600만 달러)에 이른다.

무역보험공사 직원의 책임도 강화했다. 2급 이상 직원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시 금액에 상관없이 면직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내부 규정을 개정해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면 징계처분 외에 피해액의 5배까지 물어내는 징계부가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 책임이 무역보험공사에 있다는 이유로 무역금융 업무에 소홀했던 은행의 책임도 강화한다. 은행은 그 동안 무역보험공사가 100% 전담해 온 수출신용보증을 일부(대기업 10%,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 분담하고, 나머지는 무역보험공사가 맡는다.

무역보험공사 감독과 무역보험 인수 심사 또한 강화한다.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현재 산업부와 감사원 감사 대상인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 전문기관인 금감원도 검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해외 위탁가공이나 중계무역 형태의 수출계약의 경우 수출실적 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70%로 낮춘다. 국내 부가가치 생산이 그만큼 해외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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