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와 부산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업체의 접대 장부에 공무원 10여명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사 세정담당관실을 압수수색, 자동차 공매대행 관련 계약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뇌물 수수 혐의로 인천시 4급 공무원 A(55)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시 6급 공무원 B(50)씨도 체포했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C자동차 공매 업체 대표 D(48)씨로부터 공매 대행 계약 연장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인천시와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자동차 공매대행 계약을 맺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1년에 10여 차례 공매하면서 차량 1대당 3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1년 5월 부산시의 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할 당시 C업체 계열사와 자동차 근저당 설정?해지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뒤 편의 제공 대가로 최근까지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업체 계열사는 자동차 근저당 설정ㆍ해지 업무를 대행하면서 건당 수수료로 2,000~4,000원씩 받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업체의 접대 내역이 적힌 20쪽짜리 장부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장부에는 초성으로만 적힌 인물의 이름과 전달한 금품 등 접대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자동차 공매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해 C업체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D씨 외에 다른 업체 직원도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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