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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서, 노인상대 허위ㆍ과대광고 식품판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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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서, 노인상대 허위ㆍ과대광고 식품판매업자 검거

입력
2015.04.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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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서, 노인상대 허위ㆍ과대광고 식품판매업자 검거

울산중부서(서장 김진우)는 노인들에게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에 효능이 있다고 일반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떳다방 운영업자 박모(42)씨 등 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울산 북구 호계동 상가 4층에 ‘떳다방’을 차려놓고 방문판매업 신고없이 60대 이상 노인을 상대로 피로회복 및 면역력 강화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말태반 성분이 있는 기타 가공식품을 고가에 팔아 2,3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력이 약한 할머니 등을 상대로 녹용을 허위 과대 광고해 판매, 2,18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떳다방은 노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매일 찾아오는 노인들을 상대로 화장지, 설탕, 세제종류, 라면, 된장 등을 무료로 제공해 손님을 끌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향후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체험, 경품행사 등을 제시하며 행사장 등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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