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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첫 패독기준치 초과… 진주담치 채취금지

입력
2015.04.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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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 조사

거제 지세포·진해만 해역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시 동부지역 지세포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93㎍/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 해역 자연산 진주담치와 진해만 해역 진주담치 양식장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진해만 해역의 경우 지난 8일 조사에서 식품허용기준치에 근접한 43~56㎍/g이 검출됐으나 최근 기상악화로 조사를 하지 못해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식품안전과 어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진해만 일부 해역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인 43~56㎍/100g이 검출됨에 따라 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양식 어업인들에게 패류 채취 자제 주의장을 발부했다.

경남도는 패류독소가 소멸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기준치가 초과된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낚시객과 행락객들에게 기준치 초과 해역의 자연산 패류 섭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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