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서 스마트폰 OS까지 광범위
결과에 따라 사업체계 재편 파장
유럽연합(EU)이 15일 유럽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10여년 전 EU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법적공방을 벌인 이후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는 검색사이트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까지 포함돼,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구글 사업체계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이날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부문 집행위원을 인용, EU 집행위원회가 경쟁업체로 흘러 들어가는 트래픽을 우회시켜 자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을 제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은 경쟁업체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광고주들이 경쟁업체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편법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구글은 수년 전부터 사용자들이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구글 쇼핑’ 결과를 선택하도록 상단에 올리고, 경쟁 사이트의 검색 결과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U 규제 당국의 시정 요구가 거세지자 구글은 지난해 검색 결과 나열 방식을 일부 수정했지만, 이는 여전히 시늉만 낸 수준에 불과하다고 BBC는 지적했다.
이번 소송으로 연간 600억달러(약 65조7,9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이 사업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구글의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유럽시장에서 93%, 미국에서 68%로 집계됐을 만큼 영향력이 막강하지만 유죄 판정을 받을 경우 사업 전반을 개편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유럽은 반독점에 대해 미국에 비해 적극적으로 제제하고 있어, 재판관 역할을 맡은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유죄 판정을 내리면 법률상 연간 수입의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EU는 2004년부터 MS와 반독점법을 둘러싼 대규모 법적 공방을 벌여 총 22억400만달러(약 2조4,200억원) 추징금을 받아 냈다. MS가 자사 운영체제인 윈도우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5억5,000만달러(약 6,03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게 가장 최근 일이다.
FT는 EU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공식 조사도 개시할 방침이라며 이는 구글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를 제공하며 자사 어플리케이션인 유튜브 등을 끼워 넣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켄트 워커 구글 법무 자문위원은 이달 초 베를린에서 “구글플러스와 독일판 스트리트뷰가 성공하지 못한 사례는 반독점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의혹을 일축했으나, 이번 제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신지후기자 h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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