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농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이 살포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제때 수사하지 않은(본보 2월 26일자 11면 등) 혐의(직무유기)로 안성서 김모 경위 등 2명을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김 경위 등은 지난해 1월 안성농협 상임이사 후보 안모(59ㆍ당시 차장)씨가 상임이사 선출 의결권을 쥔 이사 등에게 살포한 돈 다발과 신고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법리검토 등을 이유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공소시효(6개월)를 넘겨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이들은 뒤늦게 안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해 혐의를 시인 받았으나 지난 2월 13일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신고자 B씨로부터 임의 압수한 현금 100만원도 안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위는 B씨더러 안씨에게 돈을 직접 돌려주라는 터무니없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과 농협 간부들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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