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즌 첫 빈볼 투구에 의한 퇴장 명령을 받은 이동걸(32ㆍ한화)이 5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동걸에 대한 징계수위를 이같이 확정했다. KBO는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4항에 따라 출장정지 5경기와 벌금 2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BO 상벌위는 이와 별개로 감독과 구단에도 징계를 내렸다.
KBO는 “선수단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한화 김성근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 한화 구단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단에 벌금을 부과한 건 지난 7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빈볼, 폭행, 도핑규정 위반 등의 경우 해당 구단에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구단이 빈볼 문제로 벌금을 부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감독은 LG 사령탑이던 2002년 6월 21일 KIA와 잠실 경기에서 빈볼 논란이 벌어진 후, 김성한 당시 KIA 감독과 함께 KBO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2003년 8월 9일 잠실 삼성-LG전에서 빈볼 논란에 이은 폭력 사태가 일어나자, KBO는 김응용 삼성 감독과 이광환 LG 감독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동걸은 예전처럼 1군 엔트리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출장정지 처분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이날 KBO는 “지난 7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출장정지를 받은 선수의 제재 경기 수를 1군 엔트리에 등록한 시점부터 연속으로 적용하던 것을 엔트리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팀 경기 수만큼 출장정지 제재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알렸다. 이동걸은 이에 따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출장정지를 수행할 수 있다.
성환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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