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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가 남학생 수개월간 성희롱… 대학,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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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가 남학생 수개월간 성희롱… 대학, '정직' 처분

입력
2015.04.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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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여교수가 남학생들을 수개월간 성희롱해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UNIST에 따르면 이 대학 조교수 A(여)씨가 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지난해 남학생 두 명에게 수개월간 성적 의도가 담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보내고, 학회 등의 뒤풀이 술자리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은 지난해 말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A교수는 "학생들이 오해한 것이며,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대학 측은 전했다.

대학 측은 신고를 접수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수가 사제지간의 수위를 넘는 발언과 행동을 했고,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해 정직처분 했다.

UNIST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고, 학생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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