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배정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권의 실세 정치인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배정돼 온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물론이고 행자부 실무담당 간부의 고향 땅에도 눈에 띄게 많은 액수가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래 전부터 특별교부세를 ‘눈먼 돈’처럼 여겼던 정치권의 관행이 담당부처로까지 퍼진 듯한 양상이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1월 특별교부세 배정을 둘러싼 적폐 해소를 지시 했을까.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는 총 9,861억 원이고, 이 가운데 기초단체에는 평균 27억 7,700만 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정 장관의 출신지인 경북 경주에는 기초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99억2,200만 원이 교부됐다. 또 특별교부세 배정을 담당하는 지방재정세제실 A과장 출신지인 경북 봉화와, 전임 담당과장 B씨의 출신지인 전북 전주에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액수가 지원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자체 ‘특별교부세 교부ㆍ운영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하고, 교부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를 비롯한 개별 자치체 지원이 늘어난 이유도 해명했다. 경주의 경우는 노원구 도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30억 원이 지원됐다는 식이다. 언뜻 그럴 듯하지만 실상과는 다르다. 노원구 방사성 아스팔트 폐기물 1,496드럼의 처분비용은 지역지원 수수료 9억7,0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120억 원에 달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은 발생자 부담 원칙이지만, 이 경우는 발생책임을 가리기 어려워 중앙정부가 떠안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전액을 방폐기금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따라서 행자부가 배정한 30억 원은 어디까지나 임의 결정에 따른 추가 지원일 뿐이다. 노원구 폐기물 반입을 앞둔 지역주민의 반발을 희석하기 위한 지역현안사업 지원이 별도로 이뤄진 바 있지만, 시민행복문화센터 건설(20억 원), 양남면 실내체육관 건립(10억 원), 감포 중앙 도시계획도로 개설(10억 원) 등 행자부가 밝힌 내역에 이미 충분히 잡혀있어 30억 원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특별교부세 투명화에 일차적으로 행자부의 각성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대응이다. 자치체의 신청 없이도, 행자부 장관 재량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조항도 즉각 손질해야 한다. 아울러 이해당사자인 국회 대신 제3의 기구나 국민이 직접 내용을 감시할 수 있어야 ‘적폐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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