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채권발행 한도 절반으로 축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관리를 위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로 규정된 LH의 현 공사채 발행 한도를 ‘5배 이내’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331조원인 발행 한도는 16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LH의 법정자본금도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임대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25조8,000억원으로 증가하자 한도(현재 30조원)를 높인 것이다.
보험사기 전과자 등 보험 가입 어려워져
보험사기 전과자의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허위 및 과다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자동차 수리비나 입원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걸 제한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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