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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부실 공사로 사망 사고 발생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5.04.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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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금지에 벌금도 최고 3억

앞으로 부실 공사로 사망 사고를 낸 건축시공자는 건축 업무가 즉시 금지되고 벌금도 1,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체감형 건축물 안전제도’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실 건축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축시공자의 불법행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업무를 금지시키고(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 밖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6개월간 업무를 제한한 뒤, 2년간 2회 적발 시 역시 업무를 금지시키는(투 스트라이크 아웃)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ㆍ공급하는지 연중 불시에 단속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이 확대된다. 적발된 건축업자는 재시공은 물론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공사 시작 전에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바뀌며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올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생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마우나리조트는 면적이 1,205㎡여서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판교 환기구의 경우 높이나 재질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었고, 의정부 아파트는 불연재 외벽시공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축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나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5월까지 눈에 보이는 개선노력이 없으면 고발 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 지시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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