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업종 2017년까지
정부가 관광 레저 문화 예술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도 품질 개선을 위해 제조업처럼 국가표준(KS)을 마련한다. 하지만 요리법처럼 획일화하기 힘든 분야까지 표준화를 강행할 경우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서비스 산업 육성과 품질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7년까지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관광·레저, 보건·복지, 문화·예술, 정보통신·콘텐츠,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등 8개 산업 23개 업종에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표준은 자율적 가이드라인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강제 처벌을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소관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국가표준을 활용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마련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서비스의 KS 표준을 대폭 보완키로 했다. 현재는 급식의 경우 ‘계획에 따라 탄수화물과 채소류 등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 ‘식품위생법을 준수한다’ 정도만 들어 있다. 통학버스의 운영 표준도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착석한다’, ‘하차할 때 위험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줘야 한다’ 등의 문구만 있어 선언적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부는 어린이집의 음식물 유효기간 관리, 통학버스 하차 후 후속 조치 등 구체적인 지침을 새로 명시할 예정이다.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각광받는 대형 국제회의나 전시·행사, 의료관광, 공연장ㆍ영화관, 뷰티 테라피 서비스, 종합의료정보 서비스 등에도 국가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소비자,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국가표준을 서비스 품질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즉, 국가표준 인증을 받은 식당이나 공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곳으로 믿고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가표준 인증이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인증 자체가 해당 산업에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고, 맛집처럼 단순 획일화된 조건 만으로 국가표준 인증을 부여하기 힘든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표준원 관계자는 “2017년까지 국제표준(ISO)를 참고해 국내 표준을 만들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보이지 않는 규제나 진입장벽으로 인식하는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어 KS인증제 도입은 업계 반응과 활용도를 본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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