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ㆍ통폐합 5개, 연임제한 37개 등
울산시는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 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폐지ㆍ통폐합하고, 위원 연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2015년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107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위원 위촉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폐지ㆍ통폐합 5개, 비상설화 8개, 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ㆍ변경 37개 등 50개 위원회를 정비키로 하고 관련 규정정비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1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 중 설치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기업사랑추진협의회’는 폐지하기로 했으며, ‘지방재정심의위’와 ‘투자심사위’, ‘환경정책위’와 ‘녹색성장위’ 등 8개 위원회는 4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운영 실적은 저조하나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위원회는 사유발생 시 위원을 위촉해 운영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된다. ‘가지산자연공원위’, ‘광역정신보건심의위’, ‘도로명주소위’ 등 8개가 대상이다.
아울러 동일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책자문단’, ‘정보화위’, ‘물가대책위’ 등 37개 위원회의 근거규정에 위원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가 마무리되면 폐지ㆍ통폐합 5개, 비상설화 8개 등 13개 위원회가 줄어 전체 상설 위원회 수는 94개가 된다.
시는 정비대상 위원회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조례개정 등 입법조치를 거쳐 정비를 마칠 계획이며, 지난 7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위원회가 통폐합 예정인 ‘평생교육협의회’ 등 5개 위원회도 향후 정비할 계획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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