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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매매 특별법 향한 '두 개의 시선'

입력
2015.04.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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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시작됐습니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제21조 1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해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을 산 남성과 성을 판 여성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조항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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