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접촉사고 내 합의금 등 챙겨
‘월 600만원을 버는 사나이’로 불리며 언론에 소개됐던 유명 택시기사가 실은 보험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및 보험금을 챙겨온 이모(33)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인택시를 모는 이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금지된 곳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 등을 골라 가볍게 충돌하는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총 4,000여만원을 챙겼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씨는 상대 운전자에게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녹화 영상을 들이대며 약점을 잡았고,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현장에서 합의금을 주거나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하기도 했다.
장애(뇌전증) 등급 5급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눌한 언행 탓에 놀림을 받았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에 큰 소리를 치면서 보상심리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손쉽게 돈을 버는 유혹에 빠진 이씨는 결국 지나치게 많은 사고 이력 탓에 꼬리를 밟혔다. 경찰은 최근 사고차량 처리를 하면서 이씨의 사고기록 중 진로변경만 13건에 달하는 사실을 발견,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보험사기꾼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이씨는 월수입 600만원을 올리는 유명 택시기사로 지난해 12월 한 일간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4개 국어로 적힌 명함을 달고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적극적인 영업을 하는 한편, 택시에 뽀로로 캐릭터를 부착하고 달리며 ‘뽀로로 택시’를 서울시에 제안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당시 그는 “택시기사도 엄연한 영업맨이다. 자신만의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해서는 안 될 영업 전략 때문에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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