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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운영 또 연기?… 한전, 준공 늦어져 UAE에 위약금 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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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 운영 또 연기?… 한전, 준공 늦어져 UAE에 위약금 낼 판

입력
2015.04.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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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결론 못 내고 진통

9월까지 안전성 입증 못하면

UAE에 지연보상금 지급해야

신고리 3호기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반대하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태평로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3호기 신규운영 허가 반대 및 원전 확대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ikhong@hk.co.kr
신고리 3호기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반대하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태평로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3호기 신규운영 허가 반대 및 원전 확대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ikhong@hk.co.kr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38회 전체회의가 9일 오전 열렸으나 오후 6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다시 결정이 보류되면 준공이 더 늦어져 신고리 3호기와 같은 유형의 원전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전력에서 UAE에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1년 제출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 및 검사보고서’로 격론을 벌이고 한수원으로부터 기기검증서 위조 사실이 드러난 케이블의 교체 경과까지 보고받았으나, 안전성 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3호기는 한전이 2009년 12월 UAE에 수출한 한국형 신형 원자로인 APR1400으로 지금까지 상업운전을 한 적이 없다. 이에 UAE는 계약 당시 APR1400의 안전성을 한국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준공 시한을 올해 9월로 못박았다. 이때까지 한국에서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못하면 매달 공사대금의 0.25%를 지연보상금으로 UAE에 지급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 규정이 적용되면 매달 3억원 가량을 UAE에 내야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운영허가가 나면 한수원은 상업운전 시작 전 시운전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보통 5, 6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UAE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을 이미 지난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법으로 시운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운전은 안전을 최종 확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음 가동되는 새로운 유형의 원전이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일정이나 위약금 등을 이유로 시운전 기간을 줄이는 건 무리”라고 우려했다.

당초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예정 시기는 지난해 8월이었다. 그러나 2013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 사건과 지난해 12월 가스 누출로 작업자 사망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원안위의 다음 회의는 이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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