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29건 적발
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시 교량 붕괴사고는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남사~동탄 교량 붕괴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1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롯데건설이 111건, 협력업체 8곳이 18건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건설 등은 공사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전 수행하는 위험성 평가도 부실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1년간 해당 현장을 5차례 점검했지만 1차례당 지적사항이 4건 이하일 만큼 부실했다.
공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00여만원을 시공사에 미지급한 사실도 특별감독에서 밝혀졌다. 롯데건설과 협력업체들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00여만원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시설 설치도 미흡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129건 중 98건에 대해 형사입건 등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105건은 시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동탄 도로개설공사 3공구 현장 교량 상판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인부 이모(67)씨가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1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박모(55)씨 등 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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