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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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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5.04.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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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경기신문 제공
지난해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경기신문 제공

지난해 4월 발생했던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과 성범죄 신상 고지를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 관련기사 보기)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또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일병의 뺨을 2회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일병의 뺨을 2회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디지털뉴스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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