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임창정의 전 부인 김모씨가 이혼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임창정의 소속사 NH미디어는 “김씨가 지난해 4월 2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누리꾼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씨가 전 남편인 임창정과의 혼인 기간 중 외도로 셋째 아이를 낳았다. 이로 인해 임창정과 이혼했고 김씨는 셋째 아이를 양육하게 됐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임창정의 자녀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녀 3명 사이에는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터넷 게시물이 허위임을 확인, IP추적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확인된 네티즌 10명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나머지 소재가 불분명한 10명은 추후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김씨는 “임창정과의 혼인 전은 물론 혼인 후에도 외도하거나 문란한 사생활을 한 적이 결코 없다. 임창정과의 이혼 즈음부터 악성 루머로 ‘불륜녀’혹은 ‘외간남자와 외도로 아이를 출산해 이혼한 여자’라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임창정은 허위사실로 인해 상처받은 자녀들과 전 부인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임창정이 가족들이 다시는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임창정과 김씨는 2006년 3월 결혼, 2013년 4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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