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 매년 10만~100만원 지급
전남 나주지역 166농가가 이달 20일부터 월급을 받는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에 따라 참여를 희망한 166농가에 이달부터 10월까지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월급을 줄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뒤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으로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한다.
지난 2013년 처음 시행한 순천시는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농가에 월급을 주고 벼 수매대금을 농협으로부터 받아 보전하는 방식이어서 나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 농가의 신청을 받아 남평농협, 마한농협, 동강농협, 다시농협에 가입한 6개 읍면지역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가가 신청한 물량은 40㎏들이 벼 3만8,800포대로 10월까지 7개월 동안 총지급액은 10억9,000만원이다. 농가는 자신이 출하할 예상 수매량의 60% 범위 내에서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월급제 시행으로 해마다 돈을 빌려 영농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어 농가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업인도 안정된 소득으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마을공동급식 등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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