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현재 경남기업이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되며 그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을 참작하고 추천 및 면접절차를 거쳐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성희(65)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이씨가 현대중공업, 두산건설 등 건설업계에 오래 종사했고 기업자산 매각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회생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하게 할 예정이다.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을 거쳐 7월 15일에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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