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대학병원은 진료예약을 해놓고 선수납한 이후 환자가 사망했으나, 실제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했다.
# B의원 의사 정모(60)씨는 몸이 좋지 않아 이틀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이 기간 중 대체의사를 두지 않고 간호사에게 재원환자를 진료를 맡기고 예전 기록대로 처방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착오청구 대표 유형 5가지를 공단 홈페이지에 7일 공개했다. 환자 출국기간 중 청구(18억5,000만원), 의사 등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15억3,000만원), 동일처방전 이중청구(9억6,000만원), 가입자 사망일 이후 청구(1억7,000만원), 중복청구(45억원) 등의 방식이다. 지난 4년 간 이런 착오청구로 환수 조치된 금액은 90억 1,000만원에 달했다.
유형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사망한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청구 하는 등 부정을 알면서도 비용을 청구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제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환자를 돌려보내놓고 처방전 내역을 삭제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에 돈을 청구한 약국이나, 보호자에게 대리 처방할 경우 재 진찰에 해당돼 절반만 청구해야 하지만 전액을 청구한 대학병원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달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5개 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해 진료비와 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를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 점검하는 한편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식대가산 인력 부당청구 등 점검유형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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