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미사일용 단열제품 등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ㆍ화학설비용 제품에는 석면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석면 관련 고시가 바뀌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석면 함유제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 호흡기에 침투한 뒤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을 발암물질로 구분한다. 일본은 2006년 석면함유제품 사용 금지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제품을 축소해 왔으며, 2012년 3월부터는 석면제품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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