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자원봉사자 전면 인권교육 권고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도보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이 자원봉사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정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시 도보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와 선릉부터 봉은사까지 둘러보고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신체 접촉 전부터 B씨가 '결혼은 했느냐', '만나는 사람은 있느냐',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면 넓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지하철 역사 내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A씨는 B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후 에스컬레이터를 함께 타는 것이 싫어 잠시 기다렸지만 B씨는 빨리 타라고 손짓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CCTV와 양측 진술을 종합하면 A씨가 B씨의 행위 때문에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서울시의 모든 관광코스를 섭렵하려 했지만 첫 관광에서 피해를 당해 다른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모두 취소했다"며 "B씨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에서 "(성희롱) 장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성희롱 의도는 없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단 뜻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인권보호관 주재 하에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
염규홍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자원봉사자들은 시민과 대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민 봉사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