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 함유제품의 사용 등은 단계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 함유제품은 대체품이 개발 때까지 적용을 유예받았다.
지금껏 적용이 유예됐던 제품은 ▲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 제품 ▲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제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등이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업용 제품 원료로 널리 사용됐으나,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질병을 유발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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