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 금리 0.2~0.5%p 인하
개인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율 0.197%→0.15%로 줄어들어
"서민 주거비 부담 다소 줄지만 전세난 가중 등 부작용 우려
급격한 월세전환 방지 대책 시급"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전ㆍ월세 대출의 금리를 소폭 내려주고 지원대상을 일부 확대한 것이 내용의 전부였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기는 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결국 빚으로 버텨 보라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이라는 우려가 더 비등하다.
6일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각종 전ㆍ월세 대출 금리가 0.2~0.5%포인트 인하된다. 우선 국토부는 현행 1.7~3.3%인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27일부터 1.5~3.1%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계좌도 동일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연소득(세전) 5,500만원 이하이던 신혼부부(결혼식 2개월 전부터 혼인신고 이후 5년 이내) 대출 지원요건을 6,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청년층 단독세대주 지원 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도 현행 2.6~3.4%에서 2.3~3.1%로 0.2%포인트 내린다. 다만 27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월세대출 금리도 현행 2%에서 1.5%로 인하된다. 또 ▦‘졸업 후 3년 이내’인 신청 요건을 없애고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ㆍ만 35세 이하)에 대해서도 월세대출을 해주는 등 지원 대상도 넓힌다.
‘깡통전세’ 확산에 따른 세입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하기로 했는데, 1억원을 보증 받은 개인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이 기존 연 19만7,000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든다. 반환보증의 가입대상도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민ㆍ취약계층 범위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넓히고, 신혼부부와 한부모ㆍ다문화 가정도 취약계층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도 다소 경감된다. 7월부터는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전환율 4%)이 허용되고,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환율(6%)을 유지하는 대신 보증금 전환가능 범위를 월임대료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당장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칫 이런 미봉책이 임대시장의 수급구조만 악화시킬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금리 인하나 보증 확대가 전세 수요를 부추겨 전세난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엔 이번 대책 역시 가계부채를 팽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금리를 내려줄 테니 빚을 더 늘려서 버텨 보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전월세 상한제, 급격한 월세 전환 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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