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123명 무더기 구속기소
국가가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부당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28차례에 걸쳐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16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대출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차인 한모(47)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이란 17개 시중은행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을 장기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제도다. 이때 국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이 대출해준 금액의 90%까지 보증을 해준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사기단은 돈이 급해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이나 노숙인을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허위 임차인들은 가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사기단은 비어 있는 사무실을 빌려 허위 임차인의 직장인 것처럼 위장업체를 만들었고 대출에 필요한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허위 임차인이 가짜 전세계약서와 증빙서류로 받은 은행 대출금을 나눠가지는 수법을 썼다.
이번 수사로 시중은행들의 형식적인 대출심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당 대출로 인한 대출사고가 발생해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최대 10% 정도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형식적 심사만 거친 뒤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했다가 손실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이 2,068억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제도상 문제점을 통보해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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