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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 의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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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 의무' 없앤다

입력
2015.04.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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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처음… 건설침체 고강도 대책

현재 17%서 0%로 완화해 고시키로

"임대주택 건설 정책 포기냐" 논란도

인천시는 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 때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짓도록 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없애는 건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시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꺼내든 것이다.

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0%로 완화해 조만간 고시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7~20%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5월 29일 시행될 개정 시행령에선 이 비율을 지자체장이 0~15%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기존 정비사업은 세대 수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공공기관에 분양가격의 60~70% 가격으로 인계하도록 돼 있어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60㎡ 주택 1,000세대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150세대 정도를 짓지 않으면 전체 분양가로 81억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비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한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건축물간 거리 기준 완화와 용적률 심의기준 완화, 노외 주차장 설치 의무 기준 폐지 등 각종 부동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 완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다시 조성할 수 있고 정비계획 수립 시 기초자치단체장이 세입자 등 입주 수요에 따라 비율을 5%까지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임대주택이 5만1,886세대가 건설됐으나 이중 민간은 1,209세대에 불과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임대주택 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주도할 계획”이라며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도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138곳에 이르지만 보금자리주택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시공사들이 사업 추진을 기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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