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간부가 술에 취해 종교시설에서 소란을 피우다 검거돼 대기발령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런 혐의(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로 A총경(52)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2일 오후 9시쯤 술을 마신 뒤 혼자 관사로 귀가하던 중 충주시내 한 종교시설 내부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이 시설 관계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총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총경을 형사 입건하거나 즉결 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기독교 신자인 A총경이 들어가려했던 곳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다른 교파의 시설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중앙경찰학교 모 과장이던 A총경을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로 전출시키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비까지 맞은 A총경이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들어가려하자 시설 관계자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출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던 것 같다”라며 “A총경은 조사가 끝나면 보직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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