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원, '간첩 누명' 납북어부 35년 만에 무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원, '간첩 누명' 납북어부 35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5.04.06 07:47
0 0

고문 끝에 간첩 누명을 쓴 납북 어부가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재심에서 고 배일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1979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 받았었다.

검찰은 1969년 한 차례 피랍됐다 귀환한 배씨가 이후 수년 동안 북한 지령을 받아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배씨가 물고문 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결과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거듭 기각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