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면서 7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가로챈 전직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회부됐다. 빼돌려진 연구비의 대부분은 명품이나 외제차 구입 등 사치생활을 즐기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 부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연구원 등록, 연구물품 허위구매 등의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7억6,500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규정상 교수가 석ㆍ박사 연구원들 명의의 인건비 통장을 회수해 공동관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연구원들의 인건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타낸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심지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 6명의 이름도 거짓으로 등재, 3억여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챙기기까지 했다. 이렇게 6년간 지급된 인건비 14억원 중에서 김씨가 유용한 금액은 절반가량인 6억8,000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또, 납품업체에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증빙서류를 꾸며 업체에 입금된 연구재료비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물품구매 사기도 저질렀다. 김씨가 가로챈 R&D 사업비는 개인 대출금 변제와 주식 투자는 물론, 롤렉스 시계ㆍ루이비통 가방ㆍ외제승용차 구매 등 연구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 용도에 쓰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 감사결과, 김씨가 연구원 수 허위등록 수법으로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을 적발, 올해 2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