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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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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뗀다

입력
2015.04.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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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발견되면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바로 떼어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시행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그 동안 경찰서마다 한 명이었던 과태료 처리 담당자를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해, 외근 중에 차적 조회를 한 후 60일 이상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주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즉시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요 도로를 다니면서 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과태료 미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장착한 단속 차량을 현재 1대에서 7대를 추가해 총 8대를 운용할 방침이다.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이 발견할 때는 이들 교통 외근 경찰에게 알려 영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해당 차량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바로 뜯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관내의 체납 과태료가 100억원 이상인 경찰서에는 타 업무를 하지 않고 과태료 징수 업무만 맡는 징수 전담 경찰관을 둘 예정이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정보 조회로 차량 말고도 예금ㆍ급여ㆍ부동산 등에 대한 대체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산 압류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팔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경찰은 이달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상ㆍ하반기에 3개월씩 집중 과태료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징수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포상,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 1만4,883명으로 체납액은 1,9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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