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 현역 의원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사무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2년 뒤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이모 의원이 선거캠프 사무장인 손모(62)씨로부터 차용증도 없이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2,000만원을 줬지만 2년 뒤 갑자기 돌려받았는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선거캠프 사무장을 맡은 손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이 돈을 손씨에게 반환했다. 이를 놓고 손씨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의원은 ‘빌린 돈을 늦게 갚았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때 손씨가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경쟁이 붙으면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기 위한 목적으로 손씨가 진정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두 사람에 대한 대질심문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됐으며 정기 인사발령으로 수사진이 바뀌어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차례 더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조사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이 의원을 불렀다”며 “일단 2,000만원이 오간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금의 불법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고 있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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