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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경남기업 성완종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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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경남기업 성완종 검찰 출석

입력
2015.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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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정부 융자금 460억원 빼돌려…비자금 230억여원 조성 혐의도

자원외교 관련 의혹의 첫 사건으로 경남기업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업체 성완종 회장을 3일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예산 유용 및 횡령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대전 서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원외교 관련 의혹의 첫 사건으로 경남기업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업체 성완종 회장을 3일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예산 유용 및 횡령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대전 서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7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을 3일 오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등 명목으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광물자원공사로부터 130억원의 일반 융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는 적정 신용등급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정부 융자금을 타내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경남기업이 관계사·계열사들과의 허위 거래로 실적을 부풀리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 채권 등을 장부에 기재해 자산이 큰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에게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상대로 460억원대의 융자금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자료를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성 전 회장 주도로 23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했다.

경남기업은 국내외 사업에서 성 전 회장의 부인이 실소유주인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은 대아레저산업 등 계열사에서 대여금 명목 등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했다. 그는 횡령 및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만 답하고 10층 특수1부 조사실로 향했다.

변호인 3명과 함께 조사실에 들어선 성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재무 사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성 전 회장의 부인 동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59)씨와 또 다른 재무담당 팀장급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한 뒤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성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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