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정부 융자금 460억원 빼돌려…비자금 230억여원 조성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7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을 3일 오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등 명목으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광물자원공사로부터 130억원의 일반 융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는 적정 신용등급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정부 융자금을 타내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경남기업이 관계사·계열사들과의 허위 거래로 실적을 부풀리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 채권 등을 장부에 기재해 자산이 큰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에게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상대로 460억원대의 융자금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자료를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성 전 회장 주도로 23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했다.
경남기업은 국내외 사업에서 성 전 회장의 부인이 실소유주인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은 대아레저산업 등 계열사에서 대여금 명목 등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했다. 그는 횡령 및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만 답하고 10층 특수1부 조사실로 향했다.
변호인 3명과 함께 조사실에 들어선 성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재무 사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성 전 회장의 부인 동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59)씨와 또 다른 재무담당 팀장급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한 뒤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성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