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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서울외고, 지정 취소 대상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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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서울외고, 지정 취소 대상 '굴욕'

입력
2015.04.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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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평가 기준점수 미달

청문절차 거친후 최종 결정되지만

'방패막' 교육부 동의 필요해

실제로 지정 취소 될지는 미지수

2일 서울시교육청 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 대상이 된 서울 영훈국제중에서 학생들이 교정을 거닐고 있다. 영훈국제중은 서울외고와 함께 이달 중순 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
2일 서울시교육청 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 대상이 된 서울 영훈국제중에서 학생들이 교정을 거닐고 있다. 영훈국제중은 서울외고와 함께 이달 중순 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

영훈국제중과 서울외고가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ㆍ특성화중 재지정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지정 취소 대상으로 분류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외고ㆍ국제중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나,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 지정 취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은 2일 서울 지역 특목고 10곳, 특성화중 3곳 등 13개 학교에 대한 ‘2015학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점수(60점)에 미달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청문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외고ㆍ과학고ㆍ국제중 등이 외국어, 과학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어기고 ‘입시 학교’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마다 특목고ㆍ특성화중의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입학전형 등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가린다.

운영성과 평가위원장을 맡은 남신동 카톨릭대 겸임교수는 “서울외고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영훈국제중은 비리로 인한 감사지적 사례가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외고와 국제중은 이달 14~17일쯤 실시되는 청문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 절차를 거친 후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 지정 취소 또는 유예(2년간)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취소를 결정할 경우 청문일로부터 20일 내에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율형사립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요청을 거부한 바 있어 이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또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대원국제중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고, 대부분의 특목고들도 60점 대의 점수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자사고와 같은 평가 기준(70점 미만 재지정 취소)을 적용했다면 지정 취소 대상 학교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가 결과에 대해 이군천 영훈국제중 교장은 “비리가 불거진 이후 학교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청문 과정에 성실히 임해 개선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외고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평가 결과를 받아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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