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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선고 때 소란 혐의, 권영국 변호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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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선고 때 소란 혐의, 권영국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4.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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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소동)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51)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통진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주문하자 고성을 지른 혐의다. 당시 권 변호사는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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