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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양삼 농약검사ㆍ재배이력 관리 허술”

입력
2015.04.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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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양삼 농약검사ㆍ재배이력 관리 허술”

한국임업진흥원ㆍ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산에서 야생상태로 재배되는 산양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가 일반 농산물 기준으로 행해지고 재배연수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임업진흥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은 생산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정작 유통 전 품질검사는 '무농약 농산물'이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산양삼 품질검사의 농약성분 75개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모두 무농약 인삼의 허용기준보다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생산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한 산양삼도 품질검사에 합격해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산림청장에게 산양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양삼 재배이력 관리 목적으로 2012년 12월 3억여원을 들여 구축한 ‘산양삼 재배이력시스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필수 기재사항인 ‘식재일자’가 입력항목에서 누락돼 소비자가 몇 년근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시스템에 입력된 생산자 중 99.0%(2,712명)의 생산신고번호, 신고일자, 재배면적 등 기본적인 재배이력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업진흥원 전체 직원 중 간부급 직원이 40%를 넘는 등 직급별 인원 배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확인한 지난해 11월 기준 직원 현황에 따르면, 팀장 이상의 보직에 임명될 수 있는 연구위원과 책임연구원은 정원(22명)을 11명 초과한 33명(42.3%)인 반면 선임연구원ㆍ주임연구원 등 팀원들은 정원(56명)보다 11명 적은 45명이었다. 감사원은 임업진흥원장에게 직급별 적정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임업진흥원의 퇴직금과 복리후생비 산정도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업진흥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매년 시달하는 지침과 달리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원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켰고 ▦임원 승진을 전제로 명예퇴직한 직원에게 명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지만 2013년 1월 원장 전결로 증액해 그해 직원 87명에게 총 1,047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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