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전 5사 연구개발비 수억 횡령한 협회 회장 등 구속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에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횡령한 관련 협회 회장 등 임직원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최호영)는 2일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건설 관련 협회 회장 A(62)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하고 기술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노동청장 등을 지낸 A씨는 2013년 5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에서 추진해 온 시스템비계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4,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술사 3명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을 조성해 회장 활동비로 2,600만원을 사용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협회는 또 사업 진행에 필요한 건설안전기술사가 모자라자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3명으로부터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빌려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시스템비계 국산화사업은 2012년 3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등에서 아일랜드산 시스템비계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발전5사는 안전성이 우수한 국산시스템비계 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15억7,000만원을 들여 연구개발사업을 협회에 발주했다.
이 협회는 가설재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가설업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돼 고용노동부로부터 가설재 등의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임직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건설공사의 기초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계 등 가설재 부실은 인명사상 등의 중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서 지속적으로 산업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단속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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