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거래 끝난 고객정보 폐기해야
9월부터 금융회사는 금융거래가 종료된 고객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를 즉각 폐기해야 하며. 소비자는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최근 3년 동안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되고 이용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사는 신용정보 유출시 해당 고객에게 곧바로 통지해야 하고 유출사고 직전 3년 간의 연평균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정부, 산업은행에 2조 출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지원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15조원 규모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2조원을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신성장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의 투자 수요 발굴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이 1대 1 비율로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출자하는 재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1조2,000억원과 한국전력공사 주식 8,000억원이다.
공정위 “10만 기업 하도급거래 실태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10만개 기업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 관련 대규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지만 “기업들의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매년 요약 결과만 공개해왔다. 이에 경제개혁연대가 2011년 공정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조사 결과 공개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2005년 이후 실시된 조사 결과 중 기업의 사적인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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