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10만 기업의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하도급거래 실태 연구ㆍ조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ㆍ수급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들의 영업상 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매년 수 만 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3쪽 남짓한 자료로 요약해서만 공개해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정부가 대규모 조사를 하고도 적은 분량의 자료만 공개했기 때문에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하도급거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고 개선 정책을 건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원사업자 5,000여곳, 수급사업자 9만5,000여 곳 등 모두 10만 곳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000곳, 건설업 1만5,200곳, 용역 1만800곳이다.
공정위는 “국가 사법체계상 최종적인 판단 기관인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며“판결문을 받은 뒤 경제개혁연대와 정보공개에 대해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