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가 산정기준 급변경, 골재업체에 ㎥당 54% 싸게 계약
최고액 써낸 업체는 떨어지고 공고 전 증자한 회사가 최종 낙찰
준설토 반출 시한도 연기해 줘
경기 여주시가 지난해 한 골재업체에 4대강 모래를 팔면서 최저입찰가 산정기준을 거래실례가격에서 감정평가로 급작스럽게 변경, 기존보다 절반가량 싸게 ‘헐값’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시가 입찰 직전 신설한 자본금 제한 규정 때문에 최고 입찰가를 낸 업체는 실격처리 됐고,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공고 10여일 전 자본금 규모를 늘려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25일 한강(여주계신) 준설토 매각 공고를 냈다. 시는 입찰에서 기존 매각과정과 달리 ‘공고일 현재 자본금이 11억원 이상인자’로 자격을 새롭게 제한했다.
또 두 개 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실시, 최저입찰가를 ㎥당 3,450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는 2010년 준설토 매각 당시의 최저입찰가 ㎥당 7,600원보다 무려 4,150원(54%)이나 싼 가격이다. 최저입찰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책정해오던 내부 방침을 갑자기 감정평가로 바꾼 결과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진행된 입찰에서는 참가업체 H사와 G사 등 두 곳 가운데 최고액을 써낸 G사가 뽑혔다. 시는 입찰 뒤 G사에 공문을 보내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를 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불과 20여일 만에 이 결과는 뒤집혔다. “공고일 당시 G사의 자본금이 10억원으로 자격조건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가 재입찰을 실시해 H사로 번복한 것이다.
G사는 입찰 마감 사흘 전 10억원이던 자본금을 11억원으로 늘렸으나 시가 기준일을 ‘공고일’로 못박아 재검토과정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 낙찰자인 H사는 공고 12일 전인 같은 달 13일 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3억원 증자해 제한규정을 피했다. G사 측은 “H사가 입찰 정보를 미리 입수, 짜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사와 계약을 맺은 시는 특약조건을 완화해주는 혜택도 줬다. 시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쌓인 준설토를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반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했지만, 이행일을 올 7월로 미뤄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차질을 우려한 제2영동고속도로 시공사가 수 차례 공문을 보내 준설토를 치워달라 요구하자 H사의 편의를 위해 협상도 했다.
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은 “물가인상 등의 요인이 있는데도 4년 전보다 되레 준설토 가격을 낮추고 계약조건을 완화해 대토비용 등의 부담을 없애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준설토마다 성분이 다르다는 업체의 민원 등으로 거래 실례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최저입찰가 결정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약조건 완화 등에 대해선 “준설토 매각 지연 등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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