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비율 요건 등 규정해 개혁
큰 돈 드는 사업엔 실명제 도입
강원도 태백시 산하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08년 민간자본을 유치해 태백시 황지동에 복합레저시설 오투리조트를 신축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빚더미에 앉았다. 2013년 말 기준 부채 3,413억원, 부채비율 1만6,627%를 기록해 정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았다. 차입금 중 1,823억원은 태백시가 지급보증을 해 경영악화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가 떠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세금만 축내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산 절차가 빨라진다. 반면 지방공기업 설립은 더 엄격해진다. 또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실명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청산 요건과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된다. 행자부는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 50% 미만 ▦이자보상배율 0.5 미만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청산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이 사업전망이 없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 행자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청산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해산에 돌입하게 된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까다로워진다. ‘설립 심의협의회’가 행자부에 설치돼 설립 타당성을 따지고 검토한 보고서 원문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담기관도 행자부에서 지정해 사업 부실화를 막을 계획이다.
총 사업비가 광역단체 기준 200억원 이상, 기초단체는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는 담당자의 이름과 함께 사업추진 배경, 내용, 진행, 상황 등을 명시하게 된다. ‘표퓰리즘’ 등 선심성 공약과 무분별한 사업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유사ㆍ중복 지방공기업 정비와 함께 성과 미흡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도를 도입한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지금은 청산 요건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해산과 청산이 지연되고 지자체와 주민에 부담이 장기간 가중됐다”면서 “청산 대상으로 결정되면 곧바로 해산 절차가 진행돼 퇴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1~2년은 단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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