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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출소 후 7년 격리'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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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출소 후 7년 격리'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5.03.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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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연장과 다름 없어 이중처벌 논란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등 흉악범을 형기 종료 후 최대 7년까지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이중처벌 소지가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보호수용법안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더라도 바로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재범을 방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사람이 보호수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나타나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으로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수용제가 ‘자유 박탈적’ 보호감호로, 형벌과 차이가 없고 법적 안정성,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국회에서 폐기 결정이 내려진 옛 보호감호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법무부는 법원에서 2차례(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상자를 교도소와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실시해 보호감호제와 차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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