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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6개월… 공무원 비리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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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6개월… 공무원 비리 크게 줄었다

입력
2015.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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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비리 직보 건수는 10배 증가

시민 82% "공직 사회 청렴 효과"

이해충돌 심사 강제력 부재는 한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시 공무원 범죄율이 낮아지고 공무원 비리 신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박원순 법 시행 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가 5건으로 이전 6개월(35건)대비 현저히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서울시장에게 바로 공직비리를 알릴 수 있게 만든 ‘원순씨 핫라인’에는 총 384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별로는 ‘갑’의 부당행위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 비리(131건), 공익신고(96건), 부정청탁 신고(3건),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1건) 등 순이었다.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고 일반 민원성 신고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서울 시민들도 대체로 박원순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3.1%의 시민들이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81.7%가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직자 재산 및 직무관련 이해 충돌심사나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 취업 금지와 같은 핵심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부족해 실행력의 한계로 지적된다. 시 행동강령에는 퇴직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기업의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이 새로 생겼지만 상위 법인 공직자 윤리법에 이런 내용이 없어 강제력이 없다.

이에 김기영 시 감사관은 “정부에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을 재차 건의하고 박원순법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 내부 직원들을 모니터링 해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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