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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이 돈 받고 압류차 멀쩡한 차로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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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이 돈 받고 압류차 멀쩡한 차로 세탁

입력
2015.03.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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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과태료가 밀려 압류됐던 자동차의 체납내역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구청, 경찰서 등에 압류된 차량의 등록을 말소해 준 뒤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서울 A구청 7급 공무원 이모(54)씨를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에게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 안모(32)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년간 차량 직권 말소 업무를 담당해 온 이씨는 지난해 5월 안씨의 청탁을 받고 말소 대상이 아닌 자동차 143대의 등록을 일괄적으로 없애 줬다. 행정기관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이 등록됐을 때에만 등록을 직권 말소하지만, 이씨의 경우는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 조치로 압류 차량들의 과태료와 체납세금 등 4억원이 사라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특정 조항까지 삽입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압류 차량을 깨끗한 차량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등록이 직권 말소된 차량은 행정청에서 공매되거나 폐차 처분된다. 그러나 이씨는 공문서에 ‘이 차량은 전 소유자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을 달아 결재를 받았다. 경찰은 압류가 풀린 차량들이 대거 중고차 시장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세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압류 차량이 전산상으로 확인된 것만 850여대가 더 있다”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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