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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에게도 재난선포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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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에게도 재난선포권 준다

입력
2015.03.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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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참사 1년 만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

정부가 세월호 참사 1년 만에 안전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중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되고 재난 구호대상이 사고와 화재 등 사회재난까지 확대된다.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에 사고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과 해경의 조직과 인력이 확충된다.

국민안전처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ㆍ처ㆍ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10면

세월호 참사 당시 콘트롤타워 부재가 지적된 것을 교훈 삼아 국민안전처에는 중앙 및 지방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이 주어졌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안전기준심의의회를 설치하고, 분야 별로 분과위원회를 두어 안전기준을 정비 또는 제정토록 했다. 안전기준심의의회 의장은 국민안전처 차관이 맡는다.

재난과 관련해 만성 예산 부족에 시달렸던 지자체의 역량도 키운다.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ㆍ총괄하는 재난전담조직을 각 시ㆍ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 관련 재정의 확충을 돕도록 했다. 또 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미국처럼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자체장에게 부여해 지역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 내 인력·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의 재난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을 확충해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9 특수구조대는 4개 권역으로, 해경의 해양특수구조대는 5개 구조대로 확대 개편하고, 2018년까지 소방인력을 총 1만명 충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이행을 위해서는 5년 간 30조원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예상했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대강의 방침을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확정한 바 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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