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 요양 시설 확충은 평균 수명의 연장, 노부모 부양과 자녀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출산율 하락과 급속한 고령화 문제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다. 장기요양 문제는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적ㆍ국가적 책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5번째 사회보험으로 꼽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 때문에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장기요양등급은 5단계로 나뉘는데,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단계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5등급은 치매 환자가 해당된다.
이들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재가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15%,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은 20%만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을 50% 경감받을 수 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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