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ㆍ야간학과 재학생 입사 금지
강북 신축 제2학사도 마찬가지
공익성 배치ㆍ평등권도 침해 비판
강원인권센터 "운영규정 개정해야"
서울 소재 2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지난 1월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지원을 받은 기숙사인 강원학사에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접수 조차 할 수 없었다. 강원학사를 운영하는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지원 자격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부모는 “이는 2년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라며 강원도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강원도가 운영 중인 강원학사가 학력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1975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문을 연 강원학사는 대학에 다니는 강원도 출신 학생에게 월 15만원을 받고 숙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산업대학(주간),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각종 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다. 2년제 대학과 4년제 야간학과,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은 아예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강원도가 서울 강북권에 200여명 수용 규모로 새로 짓기로 한 제2학사의 입사조건도 마찬가지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이 홈페이지(injae.gwd.go.kr)에 올려 놓은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인 ‘입사ㆍ수혜 기회 확대’라는 문구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 인권센터는 강원학사 입사 자격을 4년제 대학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이날 내놨다.
인권센터는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선발기준은 학력이 높을수록 지원과 육성할 가치가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봤다. 이는 ‘잠재적 인재의 육성과 지원’이라는 공익성에 배치된다는 게 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여명희 상임인권보호관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인적자원에 대한 자원배분과 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한다”며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 요건을 달리하지 않도록 강원학사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측은 “입사를 원하는 대상자가 많아 규정을 정한 것 일뿐, 학력 차별을 두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정원이 늘어나면 2년제 대학생들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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