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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한 넘긴 공무원연금 대타협, 더는 식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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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한 넘긴 공무원연금 대타협, 더는 식언 안 된다

입력
2015.03.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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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28일)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오늘 원내대표 협의를 거처 실무기구를 새로 만들어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9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시한 연장은 없다고 공언해 온 여야가 다시 연장 협상을 하는 배경으로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선 실소마저 자아낸다. 무엇보다 시한마감 3일전 자체 안을 내는 등 소극적 태도로 시간을 허비한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책임이 크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 여야 개혁안과 전문가들의 중재안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명시하고 집중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합의안을 국회 연금특위로 넘겨 5월 2일까지 개혁입법이 이뤄지려면 시일이 빠듯하다. 우리는 대타협의 돌파구마련이 여전히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간 대타협기구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고, 개혁안의 재정추계 모형에 대한 여야 합의도 이루어졌다. 어찌 보면 대타협의 골격은 갖춰진 셈이고, 남은 건 미시적 숫자협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수혜자에게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이다. 공무원노조측은 “연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가되,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만큼은 (더 깎이지 않고)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추천 전문가인 김태일 고려대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내놓은 중재안은 주목할 만하다. 김태일안은 여당의 구조개혁을 뼈대로 공무원 노후보장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저축계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용하 안은 현 연금체제를 유지하면서 야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 수지균형을 맞춘 모수(母數)개혁안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태일 안은 물론이고 김용하 안마저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에 미흡하다며 미온적이다. 야당은 공무원노조만을 옹호할 게 아니라 재정 절감이라는 개혁의 당초 목적을 위해 신축적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에 당부한다.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들의 양보 없이 대타협은 어렵다. 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원화된 체계를 고수하면서‘더 내고 지금처럼 받겠다’고 주장하면 과연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야는 이번 실무기구를 꾸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더 이상의 ‘식언(食言)’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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