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 날 사저에 장비 설치...MB측 "지정기록물 온라인 열람은 불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온라인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관련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없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24일 사저에 대통령 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 이를 두고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에 대통령지정기록으로 관리됐을 법한 외교, 남북관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언급돼 있다”며 “그가 사저에 설치한 온라인 열람 장비로 지정기록물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존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 퇴임 이후 대통령 본인과 대리인 외에는 15~30년간 볼 수 없다. 예외적으로 국회의원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타인이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 열람은 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을 제외한 일반 기록물만 허용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열람 장치는 국가기록원이 설치한 것으로서 관련 예산도 국회를 통과해 이미 모두 공개된 것”이라면서 “지정기록물은 이를 통해 절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도 “이 전 대통령 사저 장비로는 지정기록물 열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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